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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

트랜스미디어연구소규정

2011년 7월 1일 제정
2013년 9월 3일 1차 개정
2016년 4월 20일 2차 개정
2020년 9월 16일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기관은 트랜스미디어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공연, 영상, 미디어, 인문, 예술 그리고 기술을 포함한 융합학문 연구와 인력양성, 콘텐츠 및 관련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추진

2. 『트랜스-』학술지 및 트랜스 총서 발간

3. 스토리텔링기반연구 및 콘텐츠개발에 대한 산학연구 활성화

4.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성

5.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용화

6. 저명인사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

7.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3. 운영위원회

4. 산학연협의회

5. 연구개발부

  • 가. 미디어아트랩
  • 나. 인터렉션랩
  • 다. 스토리텔링랩
  • 라. 비주얼테크놀러지랩
  • 마. 문화정책연구랩

6. 연구지원부

 

제5조(연구소장)

1.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발의,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소장은 『트랜스-』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연구부장, 연구원들이 연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트랜스-』학술지 및 트랜스 총서 발간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소장의 동의하에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트랜스-』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연구부장)

1. 연구개발부의 각 랩에는 연구부장을 둔다.

2.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4.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소장의 동의하에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부장은 『트랜스-』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원

제8조(연구원)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 ②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본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12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 『트랜스-』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게재여부 결정,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3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의 동의하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편집위원회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술지를 정시에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15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영화, 영상, 매체, 문화 및 예술, 융복합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나 현장 전문가로서 직접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17조(구성)

1. 운영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연구소 참여 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능력 및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4. 인력양성 목표에의 부합성

5.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6. 연구방향의 일치성

 

제19조(자문회의)

1.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장
총회

제20조(연구위원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첫 주 금요일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운영위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2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소장선임 및 해임

5.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결방법)

총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제8장
재정

제23조(재정)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3. 본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5조(사업계획 및 보고)

1.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 대비표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본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해산

제27조(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제28조(세부사항)

본 규정 외에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칙

제29조

1.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