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미디어연구소규정
2011년 7월 1일 제정 2013년 9월 3일 1차 개정 2016년 4월 20일 2차 개정 2020년 9월 16일 3차 개정 다운로드 제1장총칙제1조(명칭과 위치)본 기관은 트랜스미디어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본 연구소는 공연, 영상, 미디어, 인문, 예술 그리고 기술을 포함한 융합학문 연구와 인력양성, 콘텐츠
『trans-』 연구윤리 규정
2020년 9월 16일 제정 다운로드 제 1 장총칙제1조(목적)『트랜스-(Trans-)』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트랜스-(Trans-)』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trans-』 논문 투고 규정
2016년 4월 1일 제정2016년 9월 7일 일부 개정2020년 9월 16일 일부 개정 다운로드 제1조명칭본 학술지는 『트랜스-(Trans-)』라 칭한다.제2조목적본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트랜스미디어연구소의 융복합문화예술/매체 학술지 『트랜스-(Tran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 ․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발간 횟수 및 시기1. 본
『trans-』 논문 심사 규정
2016년 4월 20일 제정2020년 9월 16일 일부 개정 다운로드 제1조명칭본 규정은 『트랜스-(Trans-)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연구윤리규정 심사1. 본『트랜스-(Trans-)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3. 편집위원회는